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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306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1535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식당에 식육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153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7. 24. ‘원고는 피고에게 6,338,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참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식육 등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