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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05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34,9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31.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문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문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2015. 12. 4. 합계 15,68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노트, 스케치북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② 2015. 12. 25. 합계 18,452,2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노트, 스케치북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2, 3,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1,074,9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은 E를 피고 B과 동업하였거나 피고 C의 명의를 빌린 실제 운영자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1,07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34,134,980원(= 15,682,700원 18,452,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2. 4.자 물품대금에 대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12. 7. 원고를 대리한 F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는 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두 차례의 물품공급 이외에 2016. 2. 19. 합계 16,940,000원 상당의 물품도 추가로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