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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09 2012가단38452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공사대금을 190,000,000원(선금으로 50,000,000원, 1층 타설 후 40,000,000원, 골조마감시 40,000,000원, 준공 후 60,000,000원을 각 지급함), 착공연월일을 2011. 8. 12., 준공예정일을 2011. 11. 30.로 정하여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C, D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1.부터 2012. 3.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달 정도 늦추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2층(평지붕, 1층 99.39㎡, 2층 66.83㎡)으로 설계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진행 중 건물 1층을 필로티로 바꾸어 3층 건물[경사지붕, 1층(계단실) 19.92㎡, 2층 101.55㎡, 3층 76.35㎡]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위 기본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변경은 2012. 5. 30. 신청 접수되어 2012. 7. 11. 허가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5. 가스안전검사를 받았고, 2012. 6. 7. 전기안전공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공사금액을 241,5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을 잘못 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9.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