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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구단33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6. 광주시 B 전 1,317㎡(이하 ‘①토지’라 한다)와 C 전 319㎡(이하 ‘②토지’라 한다) 및 D 답 585㎡(이하 ‘③토지’라 한다, 이하 위 ①, ②, ③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①토지는 2011. 6. 16. 소외 주식회사 청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②, ③토지는 2011. 9. 22. 소외 E과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 30. 광주시 G 전 1,30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2.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①토지 716,000,000원+②,③토지 6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32,632,116원으로, 필요경비를 450,658,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81,749,128원으로 산정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한 다음, 취득가액을 526,047,619원만 인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327,458,555원을 부인하여 2014. 2.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5.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경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당초 조사와 동일함을 확인한 후 2015. 8. 27.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