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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은 사실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 길 농 바우 교 앞 도로를 이 평 방면에서 농 바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그레이스 6 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3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6 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3 화물차를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 길 농 바우 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