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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29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농협중앙회 초지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2. 8. 2.’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8. 10.’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1항과 같이 당좌수표들을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