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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직접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4. 8.경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통장(계좌번호 B)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면 그로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몇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