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상습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전답사를 하고 피해품을 절취한 뒤 취득한 피해품을 모두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