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10. 8. 17: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6경 그 대가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63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4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0. 26.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 02:02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3. 22:50경 경기 파주시 F빌라 앞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기관 부근에 있는 J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고,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4.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B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4.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호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A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