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부로에 있는 진성삼거리 앞 교차로를 진성파출소 쪽에서 진행해와 대곡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74세, 여)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주관절 염좌, 양측 족근관절,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