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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정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일행이고, D, E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4. 10. 12. 02:10 경 성남시 중원구 F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E(20 세) 의 여자친구인 G이 욕설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E 및 D(23 세) 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그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C, 피고인 A는 도주하는 피해자 D을 쫓아가서, 피고인 A는 그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그를 수회 때리고, C도 발로 그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피고인 B의 착오가 이 사건 패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정도, 상해 정도, 싸움의 당사자들의 각 처벌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