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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13:5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6-149에 있는 방학 사거리를 우이동 방향에서 방학 지하 차도 방향으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위 사거리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쌍문 역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신 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황상 그러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