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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경 서울 중구 G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H’ 상가 지하 1 층에서, “ 헤어핀을 납품해 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헤어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84,000원 상당의 헤어 핀 2,520개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년 말경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와 3년 전에도 3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2. 7. 경 F의 금융권 부채가 약 20억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2011년 경에도 금융권 부채는 18억 9,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거래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당기 순이익은 약 8,000만 원 이상 증가한 점, 2011년 F의 단기 차입금이 2010년에 비하여 618,350,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에 대응하여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이 약 5억 2,9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위 차입금이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피해자와의 거래방식은 F 직원이 해외의 구매자들과 함께 피해자 업체를 방문하여 물품과 수량 등을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