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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 피고인은 2017. 1. 24. 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N 사택 가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 중고 태블릿 PC를 130,000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P)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99,500원을 교부 받고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35]

1. 피고인은 2017. 1. 2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2017. 2. 2. 경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S)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