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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360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5.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합계 158,027,110원을 미납하여(최초납부기한 2011. 12. 31.),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그의 처 E,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C가 각 3:2:2:2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E, C와 피고들은 2015. 5.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A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기재 순번 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C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