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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6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6]

판시사항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대전 유성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4.20. 종업원 기숙사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 신축건물 설계도의 제작의뢰,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시공회사의 선정, 대한건축사협회에의 건축허가도서등록 등 종업원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운용지침 및 심의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건축미관심의절차가 추가되어 그 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계속하게 추진하는 등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을 뿐더러 위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