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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0. 30. 14:4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해 라. 나중에 돈이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93 신한 빌딩 1 층 신한 은행 ATM 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성동구 한림 말길 11 옥정 중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옥정 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보여준 다음 피해 자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 09:0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범죄와 관련되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