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파이프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2015. 12. 7.자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하고, 2016. 1. 18.자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 분 파이프 자동정열공급투입기 파이프절단기 계약일자 2015. 12. 7. 2016. 1. 18. 계약총금액 44,000,000원 67,100,000원 대금지급방법 [지급기한] 계약금 13,200,000원 (30%) [2015. 12. 10.까지] 중도금 13,200,000원 (30%) [2016. 1. 21.까지] 잔 금 17,600,000원 (40%) [납품후 1개월 이내] 계약금 20,130,000원 (30%) [2016. 1. 22.까지] 중도금 20,130,000원 (30%) [2016. 3. 8.까지] 잔 금 26,840,000원 (40%) [납품후 1개월 이내] 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증권 제출 납품완료시 하자이행증권 제출 납품기한 2016. 3. 3. 2016. 4. 20. 검수기간 물품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 C 품질보증 원고회사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 하자 발생시 수리, 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나.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각 장비공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 회사에게 제공하였다.
구 분 파이프 자동정열공급투입기 파이프절단기 증권명 이행(계약)보증 보험증권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이행(계약)보증 보험증권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증권발급일 2015. 12. 2. 2016. 1. 19. 가입금액 [총금액] 5,280,000원 15,840,000원 6,710,000원 20,130,000원 [21,120,000원] [26,840,000원] 보험기간 2015. 11. 30. - 2016. 3. 3. 2015. 12. 1. - 2016. 3. 3. 2016.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