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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F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교부한 범행으로서 이는 일반 제3자로 하여금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범죄자를 양산하여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투약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