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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61095

사업시행계획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17.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총 조합원 827명 중 513명(62.03%)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신청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6. 2. 은평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14. 12. 11. 인가받았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대지면적 78,755.20㎡, 연면적 212,245.99㎡ 용적률 246.15% AH, AI AJ 구역 임대 38㎡ 98세대 40㎡ 42세대 50㎡ 24세대 분양 59㎡ 242세대 74㎡ 37세대 84㎡ 811세대 용적률 289.87% AK 구역 임대 38㎡ 16세대 40㎡ 57세대 분양 55㎡ 59세대 합계 1,386세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정비사업비) 합계 334,604,313,322원 자금계획 중 보상비 및 기타경비 부분 보상비 손실보상비 18,000,000,000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비 3,000,000,000 *영업손실보상(상가등의 영업손실비용) 이주비 3,804,000,000 *주거대책비 300세대X3인가구 주거이전비(12,680,000) 기타 1,592,874,000 *조합에서 매수하는 국공유지 매입금액 기타경비 12,620,106,000 *부대경비(외주용역비, 각종분담금, 제세공과금, 기타비) 1,408,640,000 *대여금이자{유이자사업비 X 이자율 X 기간(년)} 13,228,562,000 *이주비이자{분양대상자 종전평가액 X 0.6 X이자율 X 기간(년)} 【인정근거】갑 1, 2, 4, 5, 7, 10 내지 13, 15, 18, 19, 20,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축건축물 설계개요 등의 중대한 변경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동의 당시의 종전 사업시행계획안에 비하여 건축연면적이 약 34,555㎡(=212,245.99㎡-177,690.03㎡) 증가되고 40~50㎡ 및 85㎡ 초과 아파트(이하 40~50㎡를 ‘소형’, 50~85㎡를 ‘중형’,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