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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80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 12행 “시설 및 집기비품 각 30,000,000원으로 하여”를 “시설 및 집기비품 각 30,000,000원, 점포휴업손해 일당 10만 원으로 하여”로, 제3면 제8행 “2016. 6. 26.”을 “2016. 8. 26.”로, 제7면 제15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7면 마지막 행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공작물책임의 존부 관련 이 사건 냉장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처음 설치된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 하단부에 있던 일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대차한 A이 냉장고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수리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냉장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하는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냉장고의 소유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액 관련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사정보고서(갑 제3호증)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및 집기비품은 2015. 3.에 전영업주 D이 새로 설치한 것을 A이 승계받은 것임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