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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2 2016가단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8,2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