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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7노5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타 렉스 승합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54 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이하 " 운전자 등" 이라 한다) 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 ㆍ 전화번호 ㆍ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 148 조 및 제 156조 제 10호에서 같다) 제공 제 148 조( 벌칙)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을 처벌하면서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는 피고인이 들이받을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제 2권 제 6, 7, 8, 9, 11, 13, 32, 42, 88 쪽), 위 사고로 인해 위 승합차는 범퍼 부분이 찌그러졌을 뿐으로 도로에 비 산물 등이 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수사기록 제 2권 제 9, 12, 44 쪽)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