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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325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40호의 집행력 있는 공 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