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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8 2017가단9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4361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