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훈련대상자는 소집명령서를 전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참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7. 16. 자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입대하여 동미참2차보충(15년이월, 8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같은해
7. 2. 자로 동대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 하였고,
나. 2019. 7. 17. 자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입대하여 2차후반기작계훈련(16년이월, 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같은해
7. 2. 동대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 하였고,
다. 2019. 7. 18. 자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입대하여 2차후반기작계훈련(17년이월, 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같은해
7. 2. 동대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