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09 2013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0:50경 충북 옥천군 C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화장실에서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년들이 장난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의자로 쓰러진 위 D의 등을 손으로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폭행을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렸고, 마찬가지로 위 폭행을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내리치고 쟁반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