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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합711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1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다.

피고와 C은 2006년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위치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후 골프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피고와 C은 2010년경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나. 1. 피고는 C과 7년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원고의 가족들을 기만하며 부정을 저지른 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

7년간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외 자녀 3명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의 합의금 5,000만 원을 2013. 12. 13.까지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2. 피고는 C과 일체의 만남(단체 모임 포함)을 절대 하지 않으며 일체 연락(전화문자 모든 통신 기기를 이용한 연락)을 절대 하지 않겠다.

3. 위 사항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약속을 어길시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각서에 서명날인한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11. 22.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3년 제3762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C과 피고는 2013. 12. 2.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중에는 “점심 같이 먹자”, “사랑해”, “영화 볼까”, “보고 싶어” 등 부정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C과 피고는 2015. 10.경까지 전화나 문제메시지로 연락하거나 만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서 제3항의 의미와 효력

가. 이 사건 각서 제3항의 의미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 제3항의 '약속을 어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