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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462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7. 23. 11:15 장소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의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3,199,4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3,699,4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8. 9. 1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는 그 형태가 ‘ㅜ’형으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ㅡ)으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곳이나, 가지 차로인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인 점, 도로교통법 제5조,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삼거리 교차로의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 방향(ㅡ)에만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 삼거리 교차로는 직진 방향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가지 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이상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