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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59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대우캐피탈 등의 금융회사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8. 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6층에서 중고상용차 매수자금 대출을 금융회사에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를 하는 F를 설립하여 상주 직원 15명 정도를 고용하여 대출 중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9.말경 광명시 하안동 자동차 매매단지내로 F 지점을 추가 개소하고, 2011. 11.경 G를 세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병행하였고, 2012. 2.경 F 직원 C 명의를 빌려 ‘H’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대출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에 이르러 3년간의 영업적자, 자동차 매매단지내로 입점하기 위한 과도한 비용지출 및 중고자동차 시장 경색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20억 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었다.

[2016고단1591]

1. 2012. 7. 27.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 누적으로 사업경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지자 대출 위탁 약정을 맺고 있던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20.경 피해자 은행의 할부영업 담당 직원 I에게 전화하여, “타 캐피탈에서 경매로 나온 고소작업차 2대를 구매하여 팔면 마진이 높게 난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대출해 주면 45일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누적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2. 7. 27. F...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