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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172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쳐 그 정신적지적 상태가 11세 정도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출한 것이어서 항소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된 상황에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