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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9 2016고정1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0] 피고인은 2013. 2. 23. 22:30 경 이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 드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자 큰소리로 “ 야 시 팔 년 아, 동생도 감방에 집어 쳐넣은 나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01] 피고인은 2013. 8. 8. 01:10 경 이천시 B 소재 'D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 세), F(57 세) 과 서로 술에 취해 실랑이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 손으로 그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려는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102] 피고인은 2013. 3. 3. 03:00 경 이천시

B. 피해자 C(48 세, 여) 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 실내 포장마차 )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게 뒷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