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34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2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2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