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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1노1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계불입금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을 모두...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① ‘투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상당액을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이익의 발생시점에 관하여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말한 점, 다른 투자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지도 않았음에도 투자받았다고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 D가 투자 중도 포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투자를 계속 추진한 점, 주식이 상장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계불입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4.경에는 스페인 통신회사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여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금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계금 수령 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투자 관련 사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검사는 2012. 1.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만을 변경하였다가,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