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20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7.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을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월분부터 12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8. 8. 27.경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연체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에게 직접 연체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