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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고합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15:0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대금 6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20: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455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합계 4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