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31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7. 불상일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건너편 앞 도로에서 D로부터 그가 습득한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H이 습득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도로에서 D로부터 그가 습득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K이 습득한 시가 70만원 상당인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