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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5고정1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4. 3.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을 임차하여 도라지를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엄나무 1,500주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라지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임대계약서, 농산물구매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도라지 훼손밭 촬영 사진), A 엄나무 벌목 사진 및 현장 사진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도라지 밭 두렁 사이에 엄나무를 심었다가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