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범 죄 사 실
『2014고합2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망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R, S 등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액만큼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거래가 없는 부동산을 물색한 다음, 그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등과 함께 2012. 10.경 경주시 T 4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없이 건물의 소유자인 U에게 “10억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Q, R, S를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자인 피고인 A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와 같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A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C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1. 22.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새마을금고(이사장 X)에서 위 부동산을 C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 위 U이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하여 위 금고에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금고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Y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에 위 U이 매도인, 위 C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2012. 10. 20.자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후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