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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23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꼽냐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2회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팔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앞니를 1회 때려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 01:2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씨벌놈들 좆같네 니들 새끼들 어디보자, 아들 딸 지체장애인이야 병신이지, 경찰서 앞에서 봐 좆같은 새끼들아, I 이새끼 씹새끼야, I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