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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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는, 이 사건 이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정들 외에 갑 제3, 2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이 사건 운영요령 제40조가 정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의신청의 당부만을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사유를 재차 심사하여 원고들에 대한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 환수의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이의결정을 원고들에게 통지한 서면의 형식을 보면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근거법령, 처분의 사유 및 이유, 심의결과, 처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원처분 통지서와 비교할 때 이의신청 관련 기재를 제외하고는 처분서의 형식이 모두 동일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이의결정에서 "재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