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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7 2019노258

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 11. 7.자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1. 7.자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편지는 피해자가 2017. 10. 30.자로 피고인을 기만, 조롱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장으로,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감정을 기재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원심이 공소사실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등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6. 6. 11.경 협박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 교도관 근무일지, 수용거실 이력조회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1.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무기징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