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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38103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