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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21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A은 휴대폰판매업자, 상피고인 D은 대리운전 기사, 피고인은 무직, 상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상피고인 A, O은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제출하여 전세자금으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009. 4.경 상피고인 D 및 피고인은 O으로부터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는 등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해운대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피고인 D 소유의 Q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인이 D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상피고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성명불상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상피고인 B는 위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처럼 O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