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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4 2017가단11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대 274㎡에 관하여 1986. 8. 18.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