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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요양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시속 약 8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워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34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