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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4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9.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5. 위 ‘D’ 사무실에서, 건설업 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국립 국악원 공연 연습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다.

소개비로 1,350만 원을 주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0만 원 상당의 5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5매를 교부 받고, 2011. 7. 6.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4912 피고 인은 2013. 6. 25. 1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동업 자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수원 역 부근에 있는 7 층짜리 건물을 백화점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사무실과 약간의 운영비만 있으면 그 건물 1 층에 약 30억 원 규모의 실내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고 대략 10~15% 의 마진을 보니 3억 원 내지 4억 5천 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공사를 따내

F과 함께 3 인이 동업을 하여 수익을 배분해 주겠으니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조로 1천만 원을 투자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