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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와 서로 싸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수사기관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1: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경비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냐 내가 너 근무 설 때까지는 너 피곤하게 만들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외부인 출입금지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출입문을 닫자, 피고인은 “야, 새끼야. 문 안 열어주고 뭐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고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8.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네 근무시간에는 매일 못살게 할 것이다. 이 새끼, 내가 네 마누라 옆에도 못 가게 불알을 터트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비실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비순찰일지, 사건현장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