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위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하여 경고장을 받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