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60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세무조사 당시 자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대전 유성구 D(현재 대전 유성구 D) 임야 39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4,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0. 12. 20.경 위 부동산을 다시 E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에게 먼저 체결된 위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면 60일 이내에 위 C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1. 1. 3.경 C으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